큰길가에 가면 차조심 하라는 잔소리도 아니고... 뭐가 이리 걱정거리가 많으신지...
이렇게 두드리다간 다리를 건너기전에 돌다리 무너질꺼다.
저요저요..
학자들의 기~이~나~긴 얘기들 때문에 나는 계속 손을 들어도 말할 기회를 안 주더만.
여기서 화풀이라도
- 헌법에 보장된 주권자로서 나의 권리는 지나치게 축소되어 있다. 120만이 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단 한명의 대리자(지방정부의장)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인구 3만명의 군민들 보다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자치영역은 더 나뉘고 쪼개져야 한다. 단 한 명이 소통을 하면 얼마나 하겠나...
- 중앙정부(행안부)의 표준조례안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태도로는 어차피 안되는 거다. 개별입법이나 행정법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자치권한을 제한하는 재정(법), 국토계획(도시계획) 에서 부터 공직선거법등등.. 주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모조리 손봐야 한다.
그래야 진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다.
지금처럼 규정된것만 가능하다는 식의 법조문 해석이나 관료적 태도가 아니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든 게 가능하도록.
-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내가 국회도 신뢰 못 하게된 경험 중 가장최근의 사례는
연동형비례제선거제도와 기초의원 정수를 늘리야 한다고 국회원들에게 이야기를 건네면 돌아오는 대답은 "경기도는 국회의원수가 늘었으니 기초의원수도 늘어 날 겁니다." (*대부분 민주당이었다.)
풀뿌리민주주의는 국민주권과는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것이고,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에 예속된 거도 아니다.
- 오늘 토론회 사회를 보신 교수님 말처럼 국민주권이나 시민사회의 영역 이러한 개념은 새로이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 아니다. 과거 부정하고 무도한 중앙권력이 지배하던 시절이야 틈을 벌려야 하기 때문에 국민주권이 중요했지. 지금은 21세기다.
주민자치권이 자리잡고 직접민주주의제도가 확대되면 시민사회(단체)영역 이런 거는 축소 되어도 좋다.
- 중앙이나 지방이나 '협치'의 오남용이 주민자치로 가는 과정을 방해하고 있다.
주권자가 협력적 파트너라니? 이런 말은 오류다. 과하게 표현하자면 주권자는 갑이다. 행정의 협력적파트너가 아니라.
주민들께서 공익적인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시간과 정보를 충분히 뒷받침 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치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 일꺼다.
물론 주권자는 갑이지만 고객이 아니다. 기획자이자 서비스의 제공자이기도 하고 서비스의 수혜자 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일감을 나누어 실행하는 협력은 필수다.
7기 지방자치다. 25년 째가 되는
지난 겨울의 봤자나. 직접민주주의 확대 요구는 분명하다.
주민자치회가 4대강 파자고 하겠나? 공공의료원을 없애자고 하겠나?
그냥 하자.
동네에서 갈등하고 논쟁할 테니.
중앙에서 걱정과 시비로 토달지 말았으면, 미리 갈등 관리 한답시고 전지적시점으로 참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요.